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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징용피해자 배상판결 수용못해…韓정부가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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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담화 발표…"한일 우호관계 법적 기반 뒤엎는 판결"
日정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항의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 초치
日언론 "징용피해자 배상판결로 한일관계 냉각 우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0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0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담화를 내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양국과 국민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일환으로 외무성은 아시아대양주국에 '일한청구권 관련 문제대책실'을 설치했다"며 이 대책실을 중심으로 만전 대응 태세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했다.

한국의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초치 시점이 판결이 나온 직후인데다 초치 대상이 공사가 아닌 대사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언론도 한일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NHK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보는 만큼 향후 한일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방송은 "한국 대법원에 계류된 강제 징용 관련 소송은 이번 사안 이외에 두 건이 있다"며 "모두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판 진행 등에서)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도 판결 내용을 속보로 전하고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전후(戰後·2차대전 이후) 한일협력 틀을 뒤흔드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한일관계는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지지통신도 "이번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을 포함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전면 부정한 형태"라며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는 한일관계를 뒤흔드는 외교 문제로 발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현재 진행중인 10건 이상의 징용피해자 소송에서 같은 판결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신고된 강제동원 피해자는 22만명을 넘는 만큼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상청구 소송이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한일 경제관계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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