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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日외무상, 징용피해자 보상 "韓정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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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개인 보상 아닌 그만큼의 돈 '경제협력'으로 줬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가운데)이 30일(현지시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가운데)이 30일(현지시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도쿄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NHK 등이 4일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가나가와(神奈川)현 지가사키(茅ヶ崎市)시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서 "일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협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한국 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한다는 결정"이었다며 "일본 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그만큼의 돈을 경제협력으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은 고노 외무상의 발언이 한일청구권 협정을 토대로 징용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은 또한, "당시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이 3억 달러이던 때에 일본은 5억 달러를 한국에 일괄적으로 건넸다"며 "이것이 현재까지 한일 간 약속의 가장 기본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일관계를 뒤흔드는 듯한 큰 사건이 됐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1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외교 부회(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으면서 "100% 한국 측이 책임지고 (해결책을)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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