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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만들 때 '귀·눈썹 보이는 사진' 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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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모자를 벗은 상태)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던 규정 중에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대신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이증(小耳症·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야 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올해부터 바뀐 여권사진 규격에서도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도 감안했다.

개정안은 또 전입신고 때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이장이나 통장이 전입신고 세대를 방문해 신고 내용을 사후 확인할 때 주민이 집에 없거나 방문을 거부하면 전입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또 새 거주지의 건물 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새 거주자의 신규 전입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건물소유주 몰래 전입 신고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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