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장의 처남이 연루됐던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축사 허가와 관련해 이곳 주민 50여 명이 14일 영주시청 정문에서 돈사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돈사는 2015년 9월 10일 대법원 축산단지 허가 불허 취하 소송에서 시가 패소한 뒤 허가를 3년간 미뤄온 곳으로 결국 시는 지난해 9월 단산면 동원리 29번지 등 3필지 2만3천815㎡에 돈사 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영주시장의 처남이 축사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로 이달 13일 징력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주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2014년 3월 27일 대구지방법원에 축산단지 허가 불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시가 졌다. 영주시의 항소심과 상고심도 모두 기각됐다"면서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허가했다.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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