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반야월 초등학교 발언도 모두 유죄로 인정…당선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냐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권영진 대구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일이다. 심려를 끼쳐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구민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4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가는 권영진 대구시장. 구민수 기자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가는 권영진 대구시장. 구민수 기자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 반야월초등학교에서 열린 이 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G, 시의원은 D"이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적극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발언의 시점과 내용,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그동안 심려를 끼쳐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대구의 미래를 위한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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