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4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 반야월초등학교에서 열린 이 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G, 시의원은 D"이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적극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발언의 시점과 내용,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그동안 심려를 끼쳐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대구의 미래를 위한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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