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대부지원 제도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정부로부터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경우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 제외)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담보 제공이 곤란한 경우 국가유공자에게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불편·부담이,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담겼다. 또 연대보증인 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최근 각 금융기관에서 연달아 축소, 폐지되고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가 국가유공자 대부 시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국가유공자가 더욱 유연하게 대부를 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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