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에 징역3년 구형…"중대 범죄" vs "가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징역 2년 구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남 전 국정원장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들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겐 각 벌금형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댓글 수사가 이뤄지자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 불법적으로 벌인 중대한 범죄"라고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그러나 "서천호 차장이 혼외자 이야기를 했을 때 피고인은 야단치면서 '쓸데없는 일 한다'고 질책했다"며 "국가를 위해 평생 헌신한 원로에게 이번 공소사실은 너무 가혹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의 '댓글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남 전 원장과 서천호 당시 2차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송 전 정보관은 그해 6월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 학생 생활기록부를, 서초구청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뒤 채 전 총장 아들의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2014년 수사 당시 송 전 정보관은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첩보를 우연히 듣고 혼자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해 단독 행위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채 전 총장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원 수사 의뢰를 받아 재수사한 끝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혼외자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