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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변호사 631명, 특별법 제정 법관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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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서 기자회견 후 의견서 의장실에 전달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원 개혁을 요구하는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원 개혁을 요구하는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과 법관 탄핵을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탄핵 발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통상의 임의 배당과 제척 제도로는 도저히 사법 농단 핵심 관여자에 대한 재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는 근거 없는 '위헌론'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법 농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법관들이 여전히 법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심지어 각종 사건에서 재판을 주관하는 상황은 정의에 반한다"며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속한 탄핵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법관들을 탄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길로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관 탄핵에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지난 4일간 전국 631명의 학자와 변호사들이 뜻을 함께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의견서를 발표하고 "헌법은 법원의 조직과 관할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사건배당을 포함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도 국회가 법률로써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헌법상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근거가 없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정범죄혐의에 대한 재판부를 두는 것이 '법정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역시 헌재가 개벌사건의 특례를 다루는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여러차례 판단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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