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주의 역사] 근대적 통행원칙 도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906년 12월 1일 경성이사청이 우측통행령을 내린 것이 우리나라 근대 교통질서의 첫걸음이었다. 길에서 자동차나 자전거, 사람이 마주치면 서로 우측으로 피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1921년 12월 1일 조선총독부는 좌측통행을 시행했다. 좌측통행에 익숙한 일본인들이 대거 한반도로 이주하면서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 원칙도 또 바뀌었다. 1946년 4월 미군정은 새 교통규칙을 발표하면서 사람은 좌측통행, 자동차는 우측통행을 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10년 도로교통법을 개정, 50여 년 동안 시행하던 좌측보행을 다시 우측보행으로 변경했다. 오른손잡이가 많음을 고려해 보행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조두진 문화부장

보행
보행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