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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역사] 근대적 통행원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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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12월 1일 경성이사청이 우측통행령을 내린 것이 우리나라 근대 교통질서의 첫걸음이었다. 길에서 자동차나 자전거, 사람이 마주치면 서로 우측으로 피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1921년 12월 1일 조선총독부는 좌측통행을 시행했다. 좌측통행에 익숙한 일본인들이 대거 한반도로 이주하면서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 원칙도 또 바뀌었다. 1946년 4월 미군정은 새 교통규칙을 발표하면서 사람은 좌측통행, 자동차는 우측통행을 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10년 도로교통법을 개정, 50여 년 동안 시행하던 좌측보행을 다시 우측보행으로 변경했다. 오른손잡이가 많음을 고려해 보행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조두진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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