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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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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달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 조례안' 심의를 유보(본지 6일·24일 자 5면 보도)한 것과 관련, 대구지역 민주당 지방의원 모임인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가 는 26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분과위 의원들의 인권 감수성 문제는 물론 지방의원 스스로 지방의회의 존재와 지방분권을 부정하는 말이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구시의회가 지금이라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돕고 인권 감수성 제로(0) 의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의회가 헌법이 부여한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고 후대와 일본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려면 이번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도시에 사람이 모일 리가 없고 사람이 없으면 그 도시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대구시의회는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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