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매출액 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감면 혜택을 받고 세액공제 한도 역시 최대 두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연 매출 기준 5∼10억원 이하 19만8천개 가맹점은 연평균 147만원, 10∼30억원 이하 4만6천개 가맹점은 최대 연평균 505만원까지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우선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p)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0.46%p 낮아진다.
여당은 여기에 매출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출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까지 고려하면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은 0.1%∼0.4%로 떨어진다.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1%에서 1.6%로 0.61%p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0.28%p 내려간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이처럼 카드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올해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한 결과 카드사에 1조4천억원의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원가를 계산하면서 이전과 달리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모든 가맹점이 거의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이를 집중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또 과도한 카드사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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