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씨가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혐의 관련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29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홍가혜 씨의 TV 매체 인터뷰 발언이 과장된 측면은 있어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판결 취지다.
홍가혜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언급,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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