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0일 가석방됐다. 대구경북에서는 10여명이 출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8명이 이날 오전 대구구치소와 의정부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8명이 가석방된 것을 비롯해 10여명이 교정시설을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교정청 관계자는 "특정 교정 시설별 출소자 인원은 관련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5명은 가석방이 보류됐다.
지금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뒤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우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법무부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다.
법무부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고 강조했다.
이날 58명이 가석방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 활동 등 특별 준수사항들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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