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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소란 피운 5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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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요구하는 청원경찰 손가락 꺾는 등 전치 2주 부상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는 30일 지난해 9월 대구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5일 오후 2시 35분 국회헌법개정특별회원회, 대구시, 경상북도가 공동 개최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 방청객 자격으로 참석한 A(58) 씨는 대구시 소속 청원경찰이 자신을 회의실 밖으로 끌어내자 손가락을 꺾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개회사, 격려사 및 축사를 듣던 중 "서론이 길다. 왜 토론회를 하지 않느냐"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고, 청원 경찰들이 수차례 퇴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청원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10년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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