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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숙명여고 문제유출 맞다"…전 교무부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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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정밀분석 통해 '사전유출' 결론…쌍둥이 딸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임 교장·교감 등은 무혐의 처분

서울 숙명여고 정문. 연합뉴스
서울 숙명여고 정문. 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쌍둥이 자매가)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을 봤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압수물을 정밀분석하고 관계자 조사와 성적 통계분석을 하는 등 보강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A씨를 구속기소했다.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버지를 구속기소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이 적힌 휴대전화 메모,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 등 자매가 문제나 정답을 시험 전 미리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유출이 실제로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 측은 경찰이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며 답안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도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유출 의혹의 최종 판단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이미 많은 증거가 수집된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에 넘어왔다"고 말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입건돼 수사를 받았던 전임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등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은 지난 7월 무렵부터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숙명여고에 다니는 쌍둥이 자매가 1학년 2학기부터 성적이 급상승하고, 2학년 1학기에는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 학교 교무부장인 것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게 의혹의 골자였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의혹의 윤곽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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