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본지 6일·24일·27일·28일 자 5면 보도)이 4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수정가결돼 오는 19일 제2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강민구 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월 10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 ▷설·추석 명절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3명이다.
강민구 시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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