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본지 6일·24일·27일·28일 자 5면 보도)이 4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수정가결돼 오는 19일 제2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강민구 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월 10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 ▷설·추석 명절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3명이다.
강민구 시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이재명 정부, 한 달 동안 '한은 마통' 18조원 빌려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