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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3만여㎡ 산지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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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야산은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고사한 나무들이 한 가득이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야산은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고사한 나무들이 한 가득이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축구장 4개 정도 면적의 산지 복구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석포일반산업단지'의 산지 17만4천142㎡에 대해 개발승인을 받았지만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훼손 산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면

6일 봉화군 등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2011년 3월 제련소 제2공장과 굴티공장(제3공장) 사이 부지에 석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총면적 18만4천653㎡)을 신청해 2012년 1월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았다. 산업단지 개발 기간 만료 시점은 2015년 12월 말까지다.

하지만 영풍제련소는 개발승인 후 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데다 불법적인 토석 채취, 발생 토양 처리 계획 부적정 등 많은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봉화군은 이 당시 시행 계획을 지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2013년 3월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봉화군 일부 공무원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감사원은 봉화군 관계자들이 영풍제련소가 설치 예정인 아연 전해·주조 공정이 대기오염물질·폐수·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어서 산업단지 부지에 포함된 보전(임업용) 산지에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커지자 봉화군은 2013년 6월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준수(사전공사)'라는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2015년 말이 지나면서 개발기간이 만료됐다. 이때 개발을 위해 같은 기간 받아뒀던 산지전용 협의도 끝났다.

이에 봉화군은 제련소가 일부 공사를 진행한 부분의 산지 3만여㎡를 올해 3월 30일까지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영풍제련소는 산지전용 기간 만료 전에 제출해야 할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250만원 처분도 받았다.

원상복구 기간을 1년 연장한 영풍제련소는 올해 5월에야 복구설계서를 제출했고 내년 3월 30일까지 복구를 마쳐야 한다. 이 작업에는 17억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영풍제련소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제련소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제련소를 둘러싼 여러 환경 이슈가 생기면서 더 정밀하게 살펴야 해 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과거 공사 과정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산지복구 만료 기간 이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 사업 재추진에 대해 군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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