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마을금고 정관 개정하면서 기권표 처리 두고 논란

경산의 한 새마을금고가 비상근이사장과 상근이사를 두는 정관 변경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기권한 대의원들의 표를 찬성으로 처리, 가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달 열린 임시총회에서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천무효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새마을금고는 지난 1월 25일 열린 제27차 정기총회에서 상근이사장을 비상근이사장으로 하고, 상근이사를 새로 두자는 정관 변경(안)건을 상정했고, 거수 표결을 통해 찬성 101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러나 이날 총회에 참석했던 대의원 일부는 "당시 총회에서 정관 변경(안) 건에 대해 총 대의원 110여 명 중 어림잡아도 80~90명은 거수하지 않고 기권했었다"며 "그런데 최근 임시총회 과정에서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찬성표가 101표로 기록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총회에서 찬·반에 표결을 하지 않고 기권했던 대의원 20여명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놓은 상태다.

이들은 "새마을금고법에 정관 변경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며 "금고 측에서 회의록을 대충 작성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새마을금고 한 간부는 "정기총회 당시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거수 표결 숫자를 확인했고,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원안대로 의결했다"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총회 당시에 이의 제기를 해야지 왜 내년 1월 예정된 이사장 등 임원선거를 앞두고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당시 총회 후 회의록 서명을 했고, 경산시에 정관 변경 인가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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