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34·영양군청 공무원)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오도창 영양군수는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59표 차로 떨어진 박홍열 측은 "오 군수의 딸이 선거 막바지 연설을 통해 허위사실 말하고, 이 연설을 찍은 동영상을 각종 SNS를 통해 살포,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오 군수와 오 군수의 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으로 고소했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오 군수와 딸, 선거운동원 등을 불러 조사했으며, 공소시효를 앞두고 최근 오 군수는 불기소, 딸은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박홍열 씨 측은 불기소 처분된 오도창 영양군수와 관련, 청기면과 석보면 등지의 연설회에서 딸의 연설 녹음을 재생해 유권자들에게 들려준 점 등 증거가 충분한데도 불기소 처분됐다며 12일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고등법원에 검찰 결정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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