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들도 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가정 등 양육 환경이 어려운 가정이 대상이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국가유공 상이자 1급 또는 2급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시켜 불편함 없이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 상이자 1급 또는 2급인 경우 실명, 반신불수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어 자녀 양육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사한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가정과는 달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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