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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덕에 국민연금 더 받는다…혜택 수급자 1천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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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낳을 때부터 12개월씩 가입기간 추가' 제도개선 추진

#. 이모씨는 1954년 3월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가입기간이 117개월에 그쳐 노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인 일시금만 받을 처지였다. 국민연금을 타려면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3개월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씨는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 덕분에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현재 매달 34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애를 낳아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2008년 1월 도입된 출산크레딧 제도 덕분이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줘서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노후보장장치다.

둘째 자녀는 가입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준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천원(2018년 기준) 오른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출산크레딧의 혜택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8년 9월 현재 983명에 달한다. 1천명에 육박한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늘고 연금액수가 증가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누적으로 2011년 42명,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를 테면 국민연금에 261개월 가입한 수급자 A씨는 5명의 자녀를 낳아서 가입기간 50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A씨는 이 덕분에 매달 연금액을 10만730원을 더 받게 돼 현재 매달 84만6천93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한편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은 개월수는 18개월 이하가 866명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최근의 출산율 저하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했을 때 부모 합의로 어느 한 사람의 가입기간에만 추가된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균분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된다.

출산크레딧 도입기간이 짧아 상한기간인 50개월을 인정받는 수급자는 전체의 0.9%에 그치고 있다.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해 첫째를 낳을 때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의 출산크레딧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현재 국고 30%, 국민연금기금 70%로 돼 있는 출산크레딧의 재원 조달방식을 100% 국고지원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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