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과 지법이 겨울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휴정 기간 동안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은 진행되지 않으며 형사사건 중 불구속사건의 공판기일도 잠시 휴식기를 가진다.
다만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은 휴정기간과 관계없이 계속된다.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휴정제도는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차례 시행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구속 사건은 그대로 진행
                    대구고법과 지법이 겨울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휴정 기간 동안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은 진행되지 않으며 형사사건 중 불구속사건의 공판기일도 잠시 휴식기를 가진다.
다만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은 휴정기간과 관계없이 계속된다.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휴정제도는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차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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