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레일, 내년부터 열차 무임 유아연령 만 6세 미만으로 확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자녀 기준은 2명부터 적용…공공 할인상품 판매 기간 연장

코레일이 내년부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임 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 늘린다.

열차 할인 적용이 되는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와 동행 보호자 1인 특실요금을 면제해주는 '맘(Mom)-편한 KTX', '다자녀 행복',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 할인상품의 판매처를 확대하고 판매 기간도 늘린다.

세 가지 상품 모두 내년부터는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 역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다.

판매 기간도 현재는 열차출발 1∼2일 전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열차출발 당일 20분 전까지 구매할 수 있게 돼 할인 좌석이 남아 있으면 출발 당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공공 할인 혜택은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1월 중순쯤부터 홈페이지, 코레일 톡 등에 사전 공지하고 적용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