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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쁜 학생' 팻말 사과 강요 초등교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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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범에 이행안돼 불기소…경찰·아동보호기관 "정서적 아동학대"

초등학생에게 '나는 나쁜 학생'이란 팻말을 목에 걸고 친구들에게 사과하도록 강요한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20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구미경찰서가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모 초등학교 A교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A교사는 지난 5월 5학년 학생이 친구들 간 이성 관계를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가 약속을 깼다는 이유로 '나는 나쁜 학생입니다'란 팻말을 목에 걸고 친구들에게 사과하도록 강요했다.

다행히 피해 학생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학교 측에 항의해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A교사는 당시 "학생 중 한 명이 팻말 사과를 제안한 것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의사 등이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함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천우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선임 상담원은 "이행되지 않았지만 팻말 사과가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 학대를 준 것으로 판단해 아동학대 행위라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교사가 초범인 데다 실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무혐의 처리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정서적 학대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주는 기관이 없다"며 "일반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검찰 잣대로 무혐의 처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A교사는 아동보호담당 경찰관을 만나 "일이 잘 처리됐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을 전했으나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아이가 정신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며 "지금까지 담임교사로부터 사과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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