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0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당비를 대납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론조작에 관여한 피고인 가운데 죄질이 가장 무겁다"면서도 "4개월 동안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잘못을 깊이 되돌아보고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이득을 노리거나 공직을 노리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3월 제자인 대학생들을 동원해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만(구속기소) 당시 대구시장 경선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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