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맞벌이 수요 넘쳐나는데…" 초등 돌봄교실 신청 서류위조 행태 여전

매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기 위해 부모가 맞벌이가 아니면서 자격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등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층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위해 마련됐다.

2016년 교육부 조사에서 학부모 만족도가 96.7%로 나올만큼 호평을 받고 있는 정책이지만 교실 등 인프라가 모자라 주로 맞벌이 가정 자녀와 1~2학년 아이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초등 돌봄교실 수요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대구지역 돌봄교실 이용자 수는 2015년 8천607명에서 2016년 취학아동 수 급감으로 인해 8천159명으로 줄었으나, 이듬해 8천631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9천339명으로 8.2% 늘었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가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최근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맞벌이 신청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사례가 숙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맞벌이 자격으로 돌봄교실 신청 시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해당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서류를 접수·심사하고 있어서다.

다른 시·도와 대구 일부 학교에서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등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지만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은 편이다.

한 학부모는 "전업 주부인 같은 반 학부모가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졌다.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받아들이다가 정작 돌봄교실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될까봐 우려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돌봄교실 확대 추세 등에 발맞춰 가급적이면 모두 수용하려고 한다"며 "신청과정의 허점이라기보다는 임시직 등 다양한 벌이 사정을 가리지않고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학부모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서류 요건을 까다롭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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