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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안 채택

"도시재생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지방분권 역행"

대구 수성구의회는 26일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수성구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수성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두현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수성구의회는 "부동산 과열 양상을 막고자 도입한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엉뚱하게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불똥이 튀었다(매일신문 2017년 9월 30일 자 3면)"며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정부의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아파트 정비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구의원은 "2003년 이후 14년 만에 비수도권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방분권 정신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급한 지역을 제외하는 등 투기과열지구를 동 단위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건의안은 국토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의회가 전달한 건의안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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