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진통 끝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법안을 통과시켰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를 31일 소집하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본회의 상정법안에 합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12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치원 3법'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330일이 걸린다.
이와 함께 여야는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 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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