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이 28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펼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거를 위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이유다.
혐의는 2가지로 추려진다.
우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가 있다.
또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올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한편, 이 구형 이후 재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같은 날 재판 선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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