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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2019년 1월 25일 같은 날 재판 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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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내년 1월 25일 함께 재판. 연합뉴스
김경수, 드루킹. 내년 1월 25일 함께 재판. 연합뉴스

허익범 특검이 28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펼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거를 위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이유다.

혐의는 2가지로 추려진다.

우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가 있다.

또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올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한편, 이 구형 이후 재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같은 날 재판 선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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