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376개 증가한 1만7천66개로 확정,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능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기관은 2014년 1만3천여개에서 2015년 1만5천여개, 올해 1만6천여개로 지속해서 늘었다.
내년도 취업제한 기관 중 영리분야에서는 사기업체가 1만5천422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세무법인 66개, 회계법인 45개, 법무법인 30개 등이 있다.
비영리분야에서는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공직유관단체 187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 등이 있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전자관보(gwanbo.korea.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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