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길가는 여성 추행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20대 만취 남성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불안감 야기…성적 수치심 느꼈다고 보긴 어려워"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장미옥)은 길 가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 59분 대구 남구 대명동 골목길에서 집으로 향하는 피해자(22)에게 말을 걸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를 피해 집으로 도망쳤지만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계속 피해자를 쫓아왔고, 피해자의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과 오히려 4분여 동안 A씨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행동을 보인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심한 시간에 낯선 취객이 말을 걸고 집 앞까지 따라오는 행동으로 인해 다소 불안감을 느꼈을지언정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