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적외선 카메라 등을 동원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5∼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 등이 마련한 불법 도박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1명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9∼11월 대구 서구 비산동 달성공원과 내당동 한 사무실 등에서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벌여, 사기도박판인 줄 모르고 끼어든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5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받고 있다. 도리짓고땡은 총 5장의 화투패를 이용해 가장 높은 숫자를 만든 이가 승리하는 도박의 일종이다.
도박 전과가 있는 이들은 특수 제작한 화투 내용을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동인식으로 승패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스마트폰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화투패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역할까지 각각 분담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동종전과가 있는 점과 범행 동기, 결과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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