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만화를 공급하는 '마루마루'가 폐쇄되고 운영자가 검거되는 등 수십개 불법 사이트들이 폐쇄되고 운영진들이 철퇴를 맞았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벌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마루마루 등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특히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 만화 불법공유사이트 '마루마루' 등 분야별 최대 규모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모두 검거됐다.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불법 저작물 약 4만2천 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마루마루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 약 40%를 받은 혐의다.
마루마루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밤토끼' 운영자 C씨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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