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을 늘리지 않고도 선거제도개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정수 확대반대 여론에 막힌 선거제도개편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의장은 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의원정수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각에선) 의원정수가 늘어야만 선거제 개혁이 된다고 하는데 1(비례대표) 대 2(지역구)의 비율로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안대로 하면 꼭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2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다.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대구․경북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여섯 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비례에 따라 각 권역에 국회의원 정수를 배정한 후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2:1의 비율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문 의장이 제안한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대구·경북(2018년 인구 기준)에선 지역구 국회의원 20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한다.
대구·경북에서 각 정당이 얻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1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 정당에 배정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다수득표자 1인 당선) 방식으로 선출한다.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탄생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당적의 국회의원이 탄생할 전망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도 출마(석패율제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정당득표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다.
문 의장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면 '연동형'(정당득표율에 따라 당선자 우선 배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비례성 보완이 가능하다"며 "지금 연동형 비례제에 거부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독일식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의원정수 360명 증원 의견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안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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