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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사진 유포' 40대 징역2년6개월…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추행 관련 진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 없어"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를 과장했다고 해서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허위 진술할 이유도 없고, 경찰 조사부터 추행 혐의로 피고를 지목했다는 점에서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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