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내 23개 시·군, 332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군, 읍·면·동 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한다.
무단 전출자와 허위신고자 등 거주 사실이 불일치하면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으면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조사 ▷사망 의심자 또는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김병삼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수의 최대 3/4까지 줄어든다"면서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은 자진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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