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3월 말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경상북도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내 23개 시·군, 332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군, 읍·면·동 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한다.

무단 전출자와 허위신고자 등 거주 사실이 불일치하면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으면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조사 ▷사망 의심자 또는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김병삼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수의 최대 3/4까지 줄어든다"면서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은 자진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