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씨잼에게 폭행 당해" 20대 남성 씨잼 맞고소

씨잼 인스타그램 캡쳐
씨잼 인스타그램 캡쳐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씨잼이 상대방으로부터 맞고소를 당했다

15일 SBS funE에 따르면 씨잼은 이미 지난해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사건 당시 씨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20대 남성 A 씨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매체를 통해 "가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폭행을 인정했고, 지속적으로 합의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2월 26일 형사고소장을 접수한 뒤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내용을 소상히 알렸는데, 이제 와서 집단 폭행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해 의아할 뿐"이라고 밝혔다.

A 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씨잼이 이태원의 한 클럽 단상에 올라가 춤을 추는 과정에서 물이 튀겼고, A 씨 일행 중 한 명이 씨잼에게 '물을 튀기지 말라'고 하자 격분한 씨잼이 이 남성의 뺨과 이를 말리던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A 씨 측은 "씨잼이 폭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다. 집단 폭행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상대 쪽에서 마지막으로 A 씨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3일 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문자메시지를 받고 A씨는 큰 모멸감을 느꼈다"며 "집단폭행으로 고소한다고 예고했으니 고소를 진행하면 우리는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씨잼은 지난해 8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