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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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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갑은 을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3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갑은 카페 영업기간동안 문 앞에 테라스를 설치하고, 고장 난 수도 시설을 교체하였으며, 실내에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갑은 을에게 위 시설의 설치비,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 : 필요비란 임차물의 보존상 필수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고, 유익비란 필요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임차인이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사용목적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사용한 비용이 필요비에 해당하면, 그 즉시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고, 유익비에 해당하면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그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626조).

이병재 변호사
이병재 변호사

사안에서 고장 난 수도 시설 교체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갑은 을에게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와 실내 화장실 설치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임차물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유익비로 볼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테라스, 화장실 설치가 오직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시설로 인정된다면 유익비로 판단받지 못하여 비용 청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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