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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시도지사협의회서 공원일몰제 관련 정부 재정지원 요청

지난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지난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공원지정 해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권 시장은 지난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공원일몰제 관련해 "정부가 공원용지 보상비 50%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전체 시·도가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전국적으로 난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및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데다, 공원시설인 도로 및 산책로 단절로 시민들의 여가생활 환경이 악화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예견된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는 공원 실효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공원지정 해제가 시작되면 상당 규모의 숲이나 공원, 산책로가 사라질 위기다.

권 시장은 "현재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땅을 매입하는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고 민간업자는 예치금만 걸어놓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과 관련한 갈등이 있고 시간적 제약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공원용지 보상비 일부(50%)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시장은 지자체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에 따라 발생한 채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포함하지 말고,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하는 등의 중앙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도 요구했다.

이런 권 시장의 주장에 대해 이날 모인 시·도지사들은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건의안건으로 다뤄 정부에 신속하게 건의하고 대응하자"고 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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