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대구 북갑)의 자유한국당 복당은 허용된 반면 공개 오디션을 통해 대구 동갑 조직위원장에 선정된 류성걸 전 국회의원은 복당이 불허됐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21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정태옥 의원과 류성걸 전 의원 등에 대한 당원 자격 심사를 벌여 이 같은 결론을 냈다.
류 전 의원과 함께 복당을 신청했던 김경동·황영헌 전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에 대해서도 심사위는 복당을 불허했다.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인 곽대훈 대구시당 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은 류 전 의원이 탈당 후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는 동안 타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한국당을 공격하는 등 해당행위를 했고, 또한 조직위원장 공모가 있자 바른미래당 탈당 및 한국당 재입당 신청을 해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심사위원들의 이같은 결정은 비당원 조직위원장 선임에 대한 절차상 문제 외에도 조직위원장 선정 이후 동갑의 시의원·구의원, 당원들의 거센 반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에 대해서는 "당 원내대변인, 대변인을 역임하며 그동안 당에 헌신했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으나 당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 스스로 탈당했다. 지역 당원들의 바람과 보수 재건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곽 위원장은 "김경동·황영헌 전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도 타당의 중요직책을 맡았다는 것이 불허 사유가 됐다"고 밝혔다.
류 전 의원은 조직위원장 공모에 앞서 바른미래당을 탈당 후 한국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한국당 당원이 아닌 신분으로 오디션을 거쳐 조직위원장에 선정됐고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류 전 의원의 자격심사를 대구시당에 위임했다.
재입당이 불허된 류 전 의원 등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20일 내에 적부를 심사·결정해 그 결과를 대구시당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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