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2일 길가는 10대 여학생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9시 40분쯤 대구 동구 안심동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10대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주점 여주인을 살해해 10년을 복역한 A씨는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동거녀와 친아들의 병원비를 대주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해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알코올의존증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2003년 살인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2013년 4월 출소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행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심각한 후유증 앓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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