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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100만원 이상 수급자 2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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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기준 상한액 높여 '더 내고 더 받는' 방안 추진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었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매월 평균 91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23일 발표한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477만명에게 국민연금 20조7천500억원(매월 1조7천300억원)을 지급했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규모다. 급여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연금이 377만9천명(83.8%)으로 가장 많았고 유족연금 74만2천명(9.9%), 장애연금 7만6천명(1.7%), 일시금 17만3천명(4.6%) 순이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54만명으로 2017년보다 6.5% 증가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에게 주는 분할연금은 2만8천500명에게 지급됐으며, 이는 전년보다 11.6% 증가했다.

가입기간 20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매월 평균 91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50만2천원이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31만6천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54만4천원이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17.1% 늘었다. 같은 기간 15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년보다 85.1% 증가한 7천487명이었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처음으로 10명이 나왔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72만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94.7%를 차지했다.

한편 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높여 노후보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기준 상한액은 월 468만원이다. 이보다 많은 월 수익을 올리더라도 468만원에 맞춘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현행 보험료율 9%를 적용할 경우 월 42만1천200원을 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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