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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징역 8년6개월 구형…"돈 받고 기업비리 눈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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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협회 통한 뇌물수수·자금 횡령 등…"비서관에 책임 전가" 질타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검찰이 총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천여만원의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금품 수수 전까지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을 압박하다가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전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게 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비서관에게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했다"고 꼬집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등 총 5억5천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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