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최민수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민수는 한 매체를 통해 당시 사고 과정을 설명한 후 "앞 차에도 잘못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상대방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며 막말을 퍼부었다는 것. 현재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며 소속사 또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남부지검은 최민수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차가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면서 사고를 냈고, 상대방에게 욕설 등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기소 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A씨는 최민수의 차를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대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고소했고, 최민수는 검찰 조사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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