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전체 내용은 비공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구미공장서 유해인자 기준치 초과 사례 발견된 적 없어"

불변의 삼성 휴대전화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스마트시티) 전경. 매일신문 DB
불변의 삼성 휴대전화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스마트시티) 전경. 매일신문 DB

공장 내 유해인자 측정치를 담은 '구미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에 대해 법원이 이미 공개된 자료 외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삼성전자가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에는 공정 설비별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취급량, 주요 공정 흐름 등 영업기밀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삼성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이미 공개된 자료 외에는 사실상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앞선 2017년 서울·대전고법 판결에서도 공개결정이 일부에 국한됐으며, 공정 흐름 등 주요 기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미 제1, 2사업장 전체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인자가 측정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일부 공개된 자료를 통해 유해인자 발생시간, 유해인자 측정 농도 등 소속 근로자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직결된 정보는 모두 공개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해왔지만 고용노동부는 번번이 비공개결정을 내려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