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금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상가협의회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가협의회 회장 A(53) 씨는 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는 보증금 이자와 월 임대료 수익을 관리하던 중 지난해 4월 임대차 보증금과 월 임대료 1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는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을 연 2차례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분배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빼돌린 금액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