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금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상가협의회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가협의회 회장 A(53) 씨는 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는 보증금 이자와 월 임대료 수익을 관리하던 중 지난해 4월 임대차 보증금과 월 임대료 1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는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을 연 2차례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분배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빼돌린 금액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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