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많은 리스크를 접한다. 그 중 하나가 오래 사는 것이다. 수명은 늘었지만 준비 자산이 없어 발생하는 '장수 리스크'다.
고령화와 저금리 시대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복한 노후 만들기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장수 리스크의 최소화는 행복한 노후와 비례한다.
행복한 노후의 첫 시작은 연금자산에서 시작한다. 연금은 운영주체에 따라 나뉜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과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사적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등이 있다. 사적연금에는 연금저축(연금보험·신탁·펀드)과 퇴직연금이 있다.
또 소득공제 가능 유무에 따라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구분된다. 소득세에는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가 있다.
공적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만 사적연금은 세제적격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운용수익이 연간 1천2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받는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공적연금에만 영향을 미친다.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와 관계가 없다.
사적연금은 수령 요건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진다. 구체적 수령 요건은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입 후 5년이 경과한 후 수령 ▷연금 수령한도 내 수령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금 수령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소득세(3~5%)를 납부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기타소득세(22%)를 낸다.
국민연금은 언제 수령하는 것이 좋을까? 국민연금은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조기연금은 정해진 수령연금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연금으로 연 6.0% 감액되며, 5년 동안 최대 30% 감액받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연기연금은 수령연금보다 최대 5년 늦게 받는 연금으로 매월 0.6% 가산해 수령액이 매년 7.2% 늘어난다. 건강하고 다른 수입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늦게 받는 게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개인형(IRP) 퇴직연금이 있다. IRP 퇴직연금은 연금 재원에 따라 퇴직 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16.5%가 과세된다. 세액공제 부분 연금 수령액이 연간 1천2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하여 납부해야한다.
누구에게나 은퇴가 있지만 은퇴 이후 삶은 천차만별이다. 장맛비에 옷이 젖지 않으려면 장화도 신고 우산도 써야 하는 것처럼 은퇴 이전에 모아둔 연금자산을 한 번 더 체크하고 똑똑하게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내가 가진 사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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