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주차시설이 없는 시가지 인근 단독주택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가 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들의 안정적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시가지 인근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 중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담장 철거나 대문 개조를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가구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교통팀(054-789-63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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