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연중 명태 포획 금지'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생태탕 못 먹는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정부는 "국내산 생태로 만든 것에 한하며 수입산은 상관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중 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했다. 지금까지 27cm 이상의 명태는 잡을 수 있었는데 크기와 상관 없이 명태를 잡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한국의 바다에서 명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귀해졌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 자원 보호를 위해 명태 포획을 금지했다. 특히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이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하면서 생태탕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며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과 판매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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