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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반대 시위 참가자 3·1절 특사 대상 들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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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3·1절 특별사면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3·1절 특별사면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사드 배치 반대 집회·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는 민생·경제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범위에서 대상이 선정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준비 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무부가 사드 배치 반대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 역시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1일 특별사면 발표를 목표로 한다면, 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에는 명단이 청와대로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관심이 쏠려 있는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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